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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7 2018나119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8행의 ‘1,437평’을 ‘1,435평’으로 고쳐 쓰고, 같은 행의 ‘각주 3’ 부분을 삭제하며, 10행의 ‘431,100,000원’을 ‘403,05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2행의 ‘2016. 1. 15.’을 ‘2016. 3.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면 6~7행의 ‘F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듯이 메모 및 합의서에 모두 기재된 것이 없고’ 부분을 ‘F 토지 매매에 관하여는 원고도 인정하듯이 메모 및 합의서에 모두 기재된 것이 없고(메모 2항에 “F”가 기재되어 있으나, 메모 2항 부분은 F 토지 옆에 있는 R 임야 매매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 “F”는 위 임야를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12행~8면 7행의 ‘나)~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582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D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피고 D은 F 토지에 관하여 2016. 3.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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