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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13704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 내지 10행을 "

가. 제주시 B 토지 지상에 E장례식장이 위치하고 있고, C, D 토지 지상에는 위 장례식장 부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제주시 D 토지는 제주시 F 구거와 접하고 있는데, 위 제주시 D 토지와 F 구거는 피고의 소유이다.

위 구거에는 콘크리트로 된 깊이 1.5m 내지 2m의 수로(이하 ‘이 사건 수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수로와 위 주차장 부지가 접하는 곳에는 차량의 바퀴가 걸릴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로 된 추락 방지턱이 있다.

”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12, 13행의 “이 사건 수로 추락 방지턱에 근접한 통행로 부분에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를 “통행로 부분에 주차할 수밖에 없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건 수로 추락 방지턱에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바짝 붙여 주차하였다.

”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7행의 “위 각 증거”를 “위 각 증거와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12행 말미의 “그런데도” 앞에 “피고는 2015. 4. 16. E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 제주시 C 토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는데, 위 회사는 위 C 토지 외에도 피고 소유의 제주시 D 토지에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부설주차장 통행로로 조성한 사실, 위 D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공로에서 위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없는 사실, 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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