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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합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2. 경부터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 )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로 된 D 새마을 금고 E, F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회계 및 자금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 3. 경 천안시 일대에서 위 D 새마을 금고 E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임의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26회에 걸쳐 합계 2,100,315,260원을 위 각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법인세, 보험료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1,033,415,193원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1,066,900,067원을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장부, 비용 사용 내용, 입금 확인 증, 회원 가입 및 거래 신청서 (C, D 새마을 금고), 무통장 입금 증 ㆍ 지로 통지서 ㆍ 영수증 등

1. 각 계좌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8, 9, 10, 11, 25, 28, 32, 42, 49, 54)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명의 계좌 분석 결과, 피의사실과 관련된 차명계좌 확인, 계좌거래 내역 통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 회사 명의 계좌 중 D 새마을 금고 E 계좌( 이하 ‘ 이 사건 E 계좌 ’라고 한다 )에서는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으나, D 새마을 금고 F 계좌( 이하 ‘ 이 사건 F 계좌 ’라고 한다) 는 전 대표이사인 망 J 및 당시 대표이사인 G의 지시를 받아 인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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