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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1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의 운영자이자, 위 ㈜C가 생산한 1차 가공 식자재를 유통하는 개인사업체 C 및 개인사업체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피해자 E, F 부부와 함께, 피해자들은 식당 임대료 등 사업경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운영을 담당하되 수익을 6(피해자 부부) : 4(피고인)로 나누기로 하고 ‘G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07. 1. 5. E 명의로 개인사업체 C를 사업자등록하고, 2008. 11. 6. H 프랜차이즈 식품사업을 위해 각 사업 지분을 E 40%, F 20%, I(피고인의 처) 40%의 비율로 하되, E을 대표이사로 정하여 ㈜C를 설립하고, F은 가맹점 상권분석, 피고인은 ㈜C의 직접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C 등 사업체들의 운영방식은, ㈜C에서 감자탕을 제조하여 개인사업체 C로 납품하면 개인사업체 C에서 각 가맹점으로 감자탕을 납품하고, 각 가맹점으로부터 감자탕 대금이 개인사업체 C로 결제되면 이를 다시 ㈜C로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다만, 2012. 5. 16. 피고인이 별도의 개인사업체 D를 설립한 이후부터는 D가 개인사업체 C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5. 4. 25.경까지 위와 같이 각 가맹점에 공급한 감자탕 등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 E 명의 C(J은행 K), 피고인 명의 D(L M), 피고인 명의 총무과(L N),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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