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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23 2015고정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6: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산수유나무 1그루 및 시가 미상의 두릅나무 10그루를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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