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9.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8:00경 B이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C에 인접한 제천시 D 육로를 포장하여 통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육로를 가로 120cm, 세로 580cm, 깊이 15cm 가량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09:00경 B이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C에 인접한 제천시 E 육로를 포장하여 통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육로를 가로 330cm, 세로 170cm, 깊이 30cm 가량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이 작성한 고소장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관련사건 자료 첨부, 현장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