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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17 2020고정5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9.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8:00경 B이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C에 인접한 제천시 D 육로를 포장하여 통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육로를 가로 120cm, 세로 580cm, 깊이 15cm 가량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20.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 09:00경 B이 피고인 소유인 제천시 C에 인접한 제천시 E 육로를 포장하여 통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트랙터를 이용하여 위 육로를 가로 330cm, 세로 170cm, 깊이 30cm 가량 파헤쳐 손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이 작성한 고소장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관련사건 자료 첨부, 현장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도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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