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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1 2016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48』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공원에서 인지능력이 미숙한 피해자 B에게 “ 아는 선배와 안성에서 게임 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자금이 없으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대출회사에서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매월 30 만원씩 이자와 원금으로 지급하고 두 달 뒤에 500만원을 전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비, 가족 약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SBI 상호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같은 달 4. 경 인출한 돈을 5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786』 피고인은 2016. 7. 25. 10:00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 (C )를 남동생 휴대전화 번호로 오인한 피해자 D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남동생 행세를 하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 아는 형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5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7. 27. 10:0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누나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100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A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결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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