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24. 04:50경 혀가 꼬이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편이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며, 동공의 출혈 정도는 심하고 매우 붉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봉산사거리 도로상을 성정동(두정동) 쪽에서 아산(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이스타나 화물차량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세워 놓은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