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8 2013고정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24. 04:50경 혀가 꼬이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편이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며, 동공의 출혈 정도는 심하고 매우 붉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봉산사거리 도로상을 성정동(두정동) 쪽에서 아산(이마트)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이스타나 화물차량의 조수석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그 앞에 세워 놓은 신호등 지주대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2킬로미터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