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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5고정439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424호 C의 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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