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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5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5:20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노 1535호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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