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38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