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3 2016가합101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5.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5.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