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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7가단84038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 주식회사는 24,287,397원을, 2)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1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D, H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F,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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