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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7 2015고단91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13. 10:00 경 충남 예산군 D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예산군 소유의 시가 합계 34,986,000원 상당의 단풍나무 5그루를 포크 레인과 인부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몰래 굴 취하려 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예산군 신양면 사무소 담당공무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예산군 소유의 단풍나무를 굴 취하려고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에게 타인의 입목을 절취한다는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F과 G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F과 G의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위 단풍나무에 대한 절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F과 G 간의 진술 불일치 1) F은 피고인들을 처음 만난 2015. 6. 초 상황에 대하여 ‘ 단풍나무의 소 유권자를 묻는 피고인들에게 땅은 도로이고 나무는 예산군에서 심었는지 어디에서 심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가 군청 직원이라는 친구와 통화를 하더니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라고 진술( 증거기록 65 쪽, 법정 진술 등) 하고 있다.

2) F의 모( 母) 인 G은 위 일시장소에서 F 곁에 서 있어서 F과 피고인들 과의 대화를 들었다고

한다.

그런 데 G은 ‘F 이 피고인들에게 이건 나라 꺼다 우리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피고인들이 나무를 팔라고

하여 F이 우리 것이 아닌 나무를 왜 파느냐고 반문하자 피고인들이 그냥 돌아갔으며,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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