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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5297863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D, E, F 각 토지 면적 합계 612평(2,025㎡)(이하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4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매매약정금으로 2003. 8. 22.까지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약정 내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약정금’으로 우선 5,00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03. 8. 22.까지 지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 토지에 2003. 10. 30.까지 폭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한다.

4. 원고는 청주시로부터 숙박시설 건축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매매약정금 이외에 나머지 토지대금을 피고에게 즉시 지불한다.

5. 위 매매 약정된 토지상에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할 때에는, 피고가 수령한 매매약정금은 원고에게 반환한다.

6.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본 매매약정을 당사자 외에 타인이 알게 될 때에는 본 약정은 자동 폐기되며 약정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그간의 약정내용을 정리하여 피고와 원고는 재계약서를 작성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7. 29.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595호로 위 매매약정금 1억 원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약정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약정금 1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와 연결된 청주시 상당구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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