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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5173
상습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8 내지 4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마지막 문단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7.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520,39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일람표 아래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마지막 문단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17.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520,390원 상당의 물건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아래에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며,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을 ”1. F, G,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제3, 4행을 ”1. H, I, G, J, K, D, L, M, N, O, P, Q, R, S, BD, BE, BF, BG, BH, BI, BJ 작성의 각 진술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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