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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189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 7, 8, 23, 64 내지 68, 7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마지막 행 ‘27,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27,682,000원 상당의 재물‘로 변경하고, 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항을 삭제하고 제12항으로 피해자 AQ에 대한 절도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제1항 마지막 행 ‘27,717,000원 상당의 재물’을 ‘’27,682,000원 상당의 재물‘로 변경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로 교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4.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접근매체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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