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루이비통 장지갑...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분을 “2014. 2. 19.경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공소장에 첨부한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 판결문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4-6행의 “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분을 “2014. 2. 19.경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문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를 당심 판결문에 첨부한 [별지 범죄일람표]로 바꾸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