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어선에 어업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2018. 8.말경에서야 개불을 허가 없이 잡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9. 10.경 이후에는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C의 실질적인 선주가 아니고 선주인 J의 요청에 따라 C의 수리업무를 하여 주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9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을 철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마지막 줄 총횟수 란 "1. 가.
23회
1. 나.
19회”를 “1. 가.
22회
1. 나.
18회”로, 총계 란 “36,400(마리)”를 “33,400(마리)"로 각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1. 가항의 마지막 문단을 “피고인들은 2018. 8. 15. 18: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당진시 석문면 마섬 포구에서 출항하여 경기 화성시 중앙천퇴 인근 해상에 도착한 다음 어선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위 C를 이용하여 개불을 포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선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1. 나항 마지막 문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8. 15. 18: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충남 당진시 석문면 마섬 포구에서 출항하여 경기 화성시 중앙천퇴 인근 해상에 도착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