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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11행의 “2013. 10. 25. 03:0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분을 “2014. 2. 21. 05:55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메시지를”로 변경하고,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뒷부분에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11행의 “2013. 10. 25. 03:0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부분을 “2014. 2. 21. 05:55경까지 총 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메시지를”로 변경하고,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뒷부분에 이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제2항의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로 변경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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