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0. 04: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내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20. 04: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