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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9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약사인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약국에서, 술에 취해 그곳 약국에 들어가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어린이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며 시비를 걸고 성명 불상 여자 손님에게 치마가 짧다고 하면서 “너는 부모한테 교육도 안 받았냐. 왜 치마가 짧냐.”고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욕을 하며 약국 내 긴 의자 위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약 1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C의 진술서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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