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천안시 동남구 C 대 1,6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26.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소 2016. 8. 29. 접수 제78908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7. 13.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7. 7.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7. 8. 3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2018. 5. 23. 3,250,000,000원에 매각되어, 2018. 5. 30.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2018.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카정43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 .
마. 원고의 사내이사인 F은 2017. 12.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은 공탁원인사실로 100,000,00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제2345호, 이하 ‘제1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2018. 4. 11. 제1공탁금 100,000,000원을 이의유보를 하고 출급하였다.
사. 원고의 사내이사인 F은 2018. 6. 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은 공탁원인사실로 405,556,560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 금제1147호, 이하 ‘제2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아. 피고는 2018. 6. 14. 제2공탁금 405,556,560원을 이의유보를 하고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