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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35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2. 4.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9. 1.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3드합513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4드합534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 본소, 반소 중 각 이혼청구 부분에 관하여 2014. 8. 29.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다. 이후 위 사건 1심 법원은 원, 피고의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2016. 7. 20.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인 이 사건 건물 등을 그대로 소유하도록 하되, 피고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차액 157,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가사부 2016르102호(본소), 2016르119호(반소)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2심 법원은 마찬가지로 2017. 4. 25. 원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인 이 사건 건물 등을 그대로 소유하도록 하되, 피고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차액 115,000,000원과 그에 대한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가, 2017. 5. 10. 위 판결에 명백한 오산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89,000,00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2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7.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2017. 7. 31.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28. 이 법원 2017년 금제2733호로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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