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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94므9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1995.1.15.(984),490]
판시사항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예상액을 그 분할대상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 하여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과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중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줄인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줄인다) 사이의 불화로 시작된 분쟁을 피고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수시로 구타할 뿐 아니라 원고의 부모에게도 폭언을 한 데 그 결정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소청구에 기하여 이혼 및 판시 금액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적절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자료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를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 확정하는 한편 원고의 기여분에 해당하는 판시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서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분할대상재산의 확정 또는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한 각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 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당원 1994.4.29. 선고 94므178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인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그 아버지인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바람직하고 한편 어머니인 원고를 위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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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6.7.선고 93르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