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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7 2019고단2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D, 35세), E(E, 34세) 등을 고용하고, 2018. 10. 23.부터 2019. 5. 16.까지 및 2019. 6. 23.,

6. 24.에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D(D, 35세)을 2019. 4. 26.경부터 2019. 5. 16.경까지, E(E, 34세)을 2019. 5. 10.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장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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