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사설 구급차)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2: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12.6km 지점을 판교 방향에서 양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E이 운전하는 F 버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9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8 경 서울 특별시 용산구 대사 관로 59 순 천향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