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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 순 천향 대학교병원 모자 보건센터 주차장에서, 모자 보건센터 입구 방면에서 순천 향 대학교병원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은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65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돌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04:30 경 G 요양병원에서 뇌기능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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