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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03. 1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997에 있는 고산농협 앞 도로를 의정부방면에서 남양주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발생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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