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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1 2016고정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구미시 B 원룸 304호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번개 장터에 접속하여 ‘32 인치 LG LED TV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선입 금을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은행 (D)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 (C, E, F, G, H)으로부터 총 1,31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내역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 12번), 각 진 정인 제출자료( 증거 목록 순번 제 3, 9, 13, 18, 21번), 금융정보 회신( 증거 목록 순번 제 5번), 거래 명세표( 증거 목록 순번 제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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