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25. 16:57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에서 휴대 전화기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 여, 21세) 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31. 15:0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역 부근에 있는 먹자 골목에서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짧은 청 반바지와 노란색 상의 착용) 의 다리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3 호 선 C 역 CCTV 확인), C 역 CCTV 영상 사진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1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 압수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의뢰 및 결과 분석 관련), 복원 증거 엑셀 파일 및 복원 증거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증거 목록 순번 25번),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