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30658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소외 H 주식회사가 2020...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 G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H 주식회사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공탁을 함에 있어 피고 G을 피공 탁자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피고 G이 2020. 10. 12. 의정부지방법원 2020 카 단 203278호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이 제 3 채무자 주식회사 I, H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임가공 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 가압류 결정은 같은 달 15. 위 제 3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G도 원고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탁을 함에 있어 피고 G을 피공 탁자로 지정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 G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