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기획부 동산 업체인 F을 운영하며 춘천 O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력 가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4. 경 피해자 P으로부터 피해 자가 분양 받은 서울 동작구 Q 아파트 102동 21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12억 3,600만 원에 매수하고 등기를 자신의 아들인 R 명의로 이전한 후 잔금 6억 5,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이 사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 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위 잔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S 명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해 주었으나, 자신의 채권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를 해제하고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경 피해자와 함께 춘천시 O 소재 토지를 함께 둘러보면서, 피해자에게 “ 춘천에 아파트 분양사업이 곧 이루어질 예정인데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잔금으로 지급하거나 잔금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주던지 아니면 딸 명의로 가지고 있는 춘천의 O 토지를 팔아 그 돈으로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 토지에 데리고 다니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해 놓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제할지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세금이 체납되는 등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춘천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나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