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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557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공소사실 제1항 경산시 아파트 건설사업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C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고, C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A을 대신하여 명의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그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경주시 펜션공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준공 대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예상치 못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준공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산시 아파트 건설사업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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