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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고단1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7. ~

8. 일자불상경 구미시 C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잠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22. 오후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쫓겨난 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같은 날 20:3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동영상 및 캡커 사진을 전송하며, ‘나 지금 부산 가면 너 후회 할 것이다. 나 여기서 가면 넌 매장이다. 일단 D(피해자의 지인)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비밀톡에 기대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피해자의 음부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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