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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999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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