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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7 2012고단16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13: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9 '신주공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경장 D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좇같은 개자식들아, 뭐도, 좆도, 아닌것들이 죽여버린다. 씨발놈년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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