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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5 2013고정5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05: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구호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구토하는 피고인을 도와주던 위 E에게 “당신 지금 나한테 무슨 짓을 한거냐.”며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위 D이 이를 진정시키고 순찰차량에 승차하자 위 차량 운전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곧이어 바닥에 누워 출발하려는 순찰차량 바퀴에 고의로 발을 집어넣고 “씨발 경찰이 사람치고 깔고 갔다. 씨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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