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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나68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7,357,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20. 2. 7...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D와 함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8고단30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2018. 7. 17.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D와 피고는 친구사이로서, 2017. 3. 24. 05:4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술집에서 종업원과 시비를 벌여 기분이 안 좋은 가운데 원고 A이 원고 B을 부축하여 위 주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뒤에서 밀쳐버렸다.

1. 원고 A에 대한 상해 D와 피고는 자신들이 원고 B을 부축하고 있던 원고 A을 위와 같이 밀쳐 원고 A이 계단 밖으로 나가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D는 주먹으로 원고 A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원고 A이 얼굴 부위를 바닥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원고 A의 안면부위를 힘껏 가격하였고, 피고는 이에 가세하여 원고 A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발 등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D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고 B에 대한 상해 D와 피고는 자신들이 위와 같이 원고 A을 때리는 것을 말리기 위해 원고 A의 일행인 원고 B이 다가오자, D는 주먹으로 원고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원고 B이 이를 피해 얼굴을 바닥 쪽으로 숙이자 무릎으로 원고 B의 안면부위를 강타하여 원고 B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는 이에 가세하여 원고 B의 몸통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D와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7,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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