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22:13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피해자 D(38 세 )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신고 내용 확인 결과)
1. D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방범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는 등으로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훨씬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어떠한 피해 변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도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7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