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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44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23: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 1 층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44 세) 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노래방 계단으로 올라가 1 층 출입구 부근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 자를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계단에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4. 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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