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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1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에서 피해자인 사단법인 F에 운영수탁한 서울 중구 G 소재 H의 시설장으로 2006. 2.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근무하면서, 위 H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 H에 근무하지 않는 I, J, K, L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등록하고 그 명의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금원을 H의 운영자금에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H을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H의 행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M(같은날 기소유예 처분)로 하여금 I, J, K, L을 H의 직원으로 등록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각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 도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6. 2.경 I의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H의 운영자금 1,831,11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법인 전담금, N 단체 지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H의 운영자금 95,074,183원을 H을 위한 용도가 아닌 법인 전담금, N 단체 지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요청서, 비자금 조성 및 사용 내역 자료, 대량이체 상세내역소명서, 양형조사서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교단체 산하기관이 서울시로부터 H을 수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임에도 이들에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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