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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단67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8. 22:06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으로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각 부과하고,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6. 1.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을 하면서 직접 운전하여 배달을 가는 경우가 많아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원고가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어머니의 통원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적발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고지하였던 점,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69%로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같은 날 받은 두 개의 벌점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그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 의하면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개별기준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시 100점, 중앙선 침범시 30점이고, 운전면허 취소 기준은 벌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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