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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2.부터 2014. 3. 4.까지 대전 중구 D에 있는 E회사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3박스를 1박스 당 12,000원에 구입하였고, 2014. 3. 15.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박스를 8,000원에 구입하여 이중 137kg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3kg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방 반찬통에 보관하면서 식당 내 메뉴게시판에 ‘김치,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 및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방 반찬통에 보관하면서 김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현장촬영사진,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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