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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위치한 F(대표 G)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제품명 : H) 14상자(1상자당 10kg , 총 140kg )을 1상자당 26,000원씩 총 364,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8.부터 2014. 7. 14.까지 사이에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를 손님들에게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업소 내 원산지표시판과 메뉴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를 표시하여 D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짜장면, 짬뽕 등 총 30종의 음심(수량미상), 시가 금액 1,70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120kg 을 반찬으로 제공하였고, 동일한 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같은 배추김치 20kg 을 업소 내 반찬통에 보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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