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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3 2019가합5862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222,222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9.부터, 나머지 113,2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마을버스 2대에 관한 운영자금 지원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마을버스 2대(이하 ‘이 사건 마을버스’라 한다

)에 관한 운영자금을 지원받고, 원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C 마을버스 2대를 제공(매도)함에 있어 9,00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받는 조건으로 월 400만 원을 월 단위로 지급하기로 보장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등록시 피고 소유 차량을 설정해준다.

피고는 원고가 차후 사업권 및 차량 매매시 원금과 차량 대당 추가 권리금 전권을 넘기며 원고는 상기 설정된

1. 2.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피고는 운행 시점으로부터 차량 감가에 대한 추가 7년 수명대비 구입분 일정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은행에 적금) 비축한다

(이는 차량 감가 보상을 말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마을버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양도 피고는 2018. 7. 26.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마을버스를 포함하여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마을버스 9대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 경영면허권과 자산일체를 1,000,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고,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양도대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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