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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합50998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원고의 친형인 소외 C와 사이에 ‘젤라또 아이스크림 사업 등 식음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사업계약서 피고(이하 ‘B’라 한다)와 C(이하 ‘C’라 한다)는 상호 합의된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B’와 ‘C’가 젤라또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으로 식음료 사업을 확장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B’와 ‘C’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확장을 위하여 신규 법인 D(주)(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고 브랜드는 ‘E’ (영문명: F 'K'의 오기라고 보인다. )라 한다.

제2조(D의 정의) ‘D’라 함은 젤라또 및 식음료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을 말하며 ‘B’와 ‘C’가 각각 50%씩 지분을 보유하며, 대표이사는 ‘B’와 ‘C’ 공동대표로 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사업 수행 중 발생된 지적재산권 등은 ‘D’에 귀속되며 각 당사자는 일체의 권리 의무를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6조(선행조건)

1. ‘D’의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설정하고 초기 운영자금은 2억 원으로 하여 ‘B'와 ’C‘가 50%씩 분담한다.

2. ‘B’는 계약과 동시에 초기 운영자금 1억 원을 입금한다.

3. ‘C’가 제공한 사무실(서울시 강남구 G)과 ‘D’ 사업을 위해 선투자한 시설들(집기, 차량 등)을 6,000만 원의 선투자금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3. 8. 31. 이전까지 입금한다.

4. 법인 설립과 동시에 ‘C’는 ‘C’가 제공한 사무실 보증금, 차량, 집기 등 젤라또 사업을 위해 선투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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