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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0 2017나50549
공사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갑 제50호증, 갑 제51호증의 1 내지 6, 갑 제5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5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5, 56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57호증의 1 내지 6, 갑 제5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과 당심의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원고가 마련한 매입자료 상당 부가가치세 정산주장 부분 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2007년경부터 피고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수급받는 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일괄 위임받아 책임 시공하되, 위 공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자재비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이 85,568,699원(= R에 대한 자재비 등 11,082,500원 통신공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2012년도 임금 인상분 35,685,000원 전기공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2012, 2013, 2014년도 퇴직금 38,801,199원)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85,568,699원 상당의 구상금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대신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각 금원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자재비,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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