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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나4132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은 내용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7.부터 2010. 5. 17.까지 21일간 경부염좌를 이유로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1,1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57,190,000원을 위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월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별지 3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다. 라.

피고가 별지 3 보험가입내역 기재 순번 2 내지 4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관서에 신고된 피고의 근로소득 액수는 2011년의 경우 13,161,290원, 2012년의 경우 8,527,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제1심법원의 서부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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