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7고정74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8. 3. 경부터 2016. 10. 28.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위 ‘B’ 업소에서, 서비스 룸 4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